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7.
예정신고내용의 착오로 경정청구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부터 가능한지 여부
제도46015-11740 제도46015-11740 제도4601511740 20010627 200106 2001 06 27
요지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720, 1996.12.20)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3…5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0, 1996.12.20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 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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