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6.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누락하여 확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
제도46015-11746 제도46015-11746 제도4601511746 20010626 200106 2001 06 26
요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637,1997.11.2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37, 1997.11.25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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