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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7.

외국법인에게 전산장비 등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제도46015-11775 제도46015-11775 제도4601511775 20010627 200106 2001 06 27

요지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819,2001.05.3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9, 2001.05.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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