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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9.

일반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에 대한 처리방법

제도46015-11778 제도46015-11778 제도4601511778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일반개인과 계약에 의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다른 사업자가 인계받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갑회사가 일반개인 실수요자와의 아파트베란다 샤시공급 계약에 의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 및 용역공급이 갑회사에 의하여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가 인계받아 제공하는 경우 갑회사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당초 계약한 갑회사가 공사를 인계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사시공권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인계받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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