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9.
미수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
제도46015-11779 제도46015-11779 제도4601511779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미수금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지입운수 회사가 개인 차주에게 공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해 대가의 미수금에 대하여 추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당해 내용이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미수금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미수금을 추후 신용카드로 결제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재정경재부 보험제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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