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9.

미수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

제도46015-11779 제도46015-11779 제도4601511779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미수금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지입운수 회사가 개인 차주에게 공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해 대가의 미수금에 대하여 추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당해 내용이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미수금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미수금을 추후 신용카드로 결제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재정경재부 보험제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수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 (제도46015-11779 제도46015-11779 제도4601511779 20010629 200106 2001 06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