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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30.

계약해지하고 새로이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제도46015-11790 제도46015-11790 제도4601511790 20010630 200106 2001 06 30

요지

공사미수금을 을이 조합에 대여하고 당해 조합이 甲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은 자기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그 거래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에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계약해지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과 새로이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미수금을 을이 조합에 대여하고 당해 조합이 갑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갑은 자기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의 과세표준은 조합에 제공된 건설용역의 확정된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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