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30.
원도급자가 프로그램개발용역 일체에 대해 하청을 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1808 제도46015-11808 제도4601511808 20010630 200106 2001 06 30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률 제6305호 (2000.12.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2001. 7. 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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