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30.
분쇄한 딸기를 급속냉동 및 냉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1814 제도46015-11814 제도4601511814 20010630 200106 2001 06 30
요지
딸기를 세척한 후 일체의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한 후, 타 제조장으로 운반을 위한 포장을 하여 급속냉동 및 냉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딸기를 세척한 후 물, 가당 등 일체의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2-2.5㎜로 grinding됨)한 후 타 제조장으로 운반을 위한 포장을 하여 급속냉동 및 냉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상 기타 과실(0810)류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별표 1 ]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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