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9.
방송사업 관련 정보용역이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5-11824 제도46015-11824 제도4601511824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닌,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기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유료TV채널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기 개발된 관련 제반 정보용역(편성운영ㆍ프로모션ㆍ시스템 분야의 기술,마케팅,프로그래밍과 스케쥴관련 제반정보 등)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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