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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3.

집합건물 위탁관리자가 관리비와 별도로 추가로 징수하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

제도46015-11854 제도46015-11854 제도4601511854 20010703 200107 2001 07 03

요지

관리비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125(2000.09.01)호 및 부가46015-2751(1997.12.0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25, 2000.09.0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비, 직원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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