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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3.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5-11864 제도46015-11864 제도4601511864 20010703 200107 2001 07 03

요지

당해 프로그램개발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률제6305호 및 대통령령제17041호,2000.12.29)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7.1일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2001.7.1일 이후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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