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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3.

중간지급조건인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제도46015-11865 제도46015-11865 제도4601511865 20010703 200107 2001 07 03

요지

2001. 6. 30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해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 7. 1 이후 완료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431,2001.03.0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1, 2001.03.08 법률 제6305호(2000. 12. 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 12. 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 6. 30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 7. 1 이후 완료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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