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3.
당초 청구금액이 수정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1866 제도46015-11866 제도4601511866 20010703 200107 2001 07 03
요지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4937,1999.1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37, 1999.12.16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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