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4.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제조사업장이 다른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

제도46015-11868 제도46015-11868 제도4601511868 20010704 200107 2001 07 04

요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면세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면세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다른 때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면세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면세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이 다른 때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질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 이월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제조사업장이 다른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 (제도46015-11868 제도46015-11868 제도4601511868 20010704 200107 2001 07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