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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4.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서 금액을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제도46015-11871 제도46015-11871 제도4601511871 20010704 200107 2001 07 04

요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이후에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부기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분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하므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시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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