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4.
일정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교부시기
제도46015-11883 제도46015-11883 제도4601511883 20010704 200107 2001 07 04
요지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816(2000.07.26)호 및 부가46015-1312(1996.06.2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6, 2000.07.26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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