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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4.

물적분할로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제도46015-11901 제도46015-11901 제도4601511901 20010704 200107 2001 07 04

요지

발전소 설계용역을 면세로 공급하여 오던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공급받는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5-11378,2001.6.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의 경우에는 2001.4.2일이후 용역제공 분부터 과세됨), 귀 질의의 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 이전 법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사 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그 개시시점이 1998.12.31일 이전에 제공되어 회신일 현재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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