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6.
비거주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1909 제도46015-11909 제도4601511909 20010706 200107 2001 07 06
요지
비거주자가 공급받은 오피스텔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01. 01. 01일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비거주자가 공급받은 오피스텔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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