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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6.

임대용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

제도46015-11929 제도46015-11929 제도4601511929 20010706 200107 2001 07 06

요지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그 전에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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