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6.
수입인지 등을 판매 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제도46015-11936 제도46015-11936 제도4601511936 20010706 200107 2001 07 06
요지
은행이 국가 등이 발행한 수입인지 등의 판매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지역별 회원조합과 판매대행계약을 재체결한 경우, 지역별 회원조합은 은행에, 은행은 국가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은행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수입인지 등의 판매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취급수수료)를 받음에 있어서 동 약정서에 의하여 그 중 일부를 지역별 회원조합과 판매대행계약을 재체결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수입인지ㆍ복권ㆍ증지ㆍ입장권 등을 판매케 하고 당해 판매실적분에 대한 취급수수료 차감 후 송금받아 자기의 판매분과 함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계좌이체ㆍ송금하는 경우 당해 판매대행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지역별 회원조합은 ○○은행에, ○○은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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