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6.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5-11943 제도46015-11943 제도4601511943 20010706 200107 2001 07 06
요지
당해 프로그램개발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붙임 유사 질의회신 (부가46015-431,2001.03.08, 부가46015-542,2001.03.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1, 2001.03.08 법률 제6305호(2000. 12. 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 12. 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 6. 30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 7. 1 이후 완료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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