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6.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제도46015-11947 제도46015-11947 제도4601511947 20010706 200107 2001 07 06
요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22601-1095, 1990.8.2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95, 1990.8.23.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은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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