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7.
건축중인 미완성 건물과 부속토지를 중도에 매각한 경우의 공급시기
제도46015-11955 제도46015-11955 제도4601511955 20010707 200107 2001 07 07
요지
자기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잔여 건설공사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 과세되는 당해 미완성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당해 미완선 건물 및 부속토지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일부를 수수하고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