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7.
금융보험업자가 저당권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1957 제도46015-11957 제도4601511957 20010707 200107 2001 07 07
요지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채무면제 불이행으로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며, 임대업에 공급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406(2000.06.1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6, 2000.06.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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