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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7.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5-11958 제도46015-11958 제도4601511958 20010707 200107 2001 07 07

요지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282(1999.08.03)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82, 1999.08.03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귀질의의 면제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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