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7.
개발용역을 하청 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하청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제도46015-11983 제도46015-11983 제도4601511983 20010707 200107 2001 07 07
요지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2780, 1998.12.17 및 부가46015-4275, 1999.10.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80, 1998.12.17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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