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9.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납품한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제도46015-11987 제도46015-11987 제도4601511987 20010709 200107 2001 07 09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개정세법에 의하여 2001.1.1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003,1999.4.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03, 1999.04.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재화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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