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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9.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가 미표시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제도46015-11988 제도46015-11988 제도4601511988 20010709 200107 2001 07 09

요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경매기관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4603,1999.1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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