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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9.

간주임대료의 세부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취급

제도46015-11989 제도46015-11989 제도4601511989 20010709 200107 2001 07 09

요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므로,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27, 1997. 05. 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027, 1997.05.09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당해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므로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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