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9.
보관중이던 타인의 상품을 판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제도46015-11991 제도46015-11991 제도4601511991 20010709 200107 2001 07 09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세금계산서는 타인의 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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