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9.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모집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제도46015-11992 제도46015-11992 제도4601511992 20010709 200107 2001 07 09

요지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모집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자가,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모집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자가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모집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제도46015-11992 제도46015-11992 제도4601511992 20010709 200107 2001 07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