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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9.

차량을 정비하고 그 대가를 다수로부터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제도46015-11996 제도46015-11996 제도4601511996 20010709 200107 2001 07 09

요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재무부 소비 22601-218, 1987. 03. 17) 및 (부가 22601-1095, 1990. 08. 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 22601-218, 1987.03.17.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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