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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9.

계약서상 저작자가 개인명의로 표기된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5-11997 제도46015-11997 제도4601511997 20010709 200107 2001 07 09

요지

사용료가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실지귀속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임)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귀속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이 경우 실지귀속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은 단순히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내용, 권리ㆍ의무의 귀속 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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