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9.
중계무역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유무
제도46015-11999 제도46015-11999 제도4601511999 20010709 200107 2001 07 09
요지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 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무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 (법인46012-1308, 1994.05.0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08, 1994.05.07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책임 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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