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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9.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공제 시기

제도46015-12010 제도46015-12010 제도4601512010 20010709 200107 2001 07 09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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