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9.
인터넷상의 거래명세표를 거래증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2014 제도46015-12014 제도4601512014 20010709 200107 2001 07 09
요지
거래쌍방이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증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425(1996.11.1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25, 1996.11.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동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1996. 11. 12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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