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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0.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제도46015-12017 제도46015-12017 제도4601512017 20010710 200107 2001 07 10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재무부 소비22601-61, 1987. 01. 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22601-61, 1987.01.24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당해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제13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거주자 등과 국내대리점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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