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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0.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5-12028 제도46015-12028 제도4601512028 20010710 200107 2001 07 10

요지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16,1997.01.1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 1997.01.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당해 임대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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