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0.
매입세액공제받은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제도46015-12029 제도46015-12029 제도4601512029 20010710 200107 2001 07 10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비 및 인테리어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전에 파쇄하였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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