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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1.

분할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 또는 수취방법 여부

제도46015-12042 제도46015-12042 제도4601512042 20010711 200107 2001 07 11

요지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법인46012-1027, 2000. 04. 26) 및 (부가 46015-329, 2000. 02. 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1027, 2000.04.26 건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 1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로서,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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