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1.
비영리사단법인의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5-12043 제도46015-12043 제도4601512043 20010711 200107 2001 07 11
요지
비영리 사단법인의 무상임대와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비영리 사단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관련단체에 무상임대하고 또한 그 중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무상임대와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능 한 것이나, 당해 법인의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귀 질의 전시회 운영 등)과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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