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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2050 제도46015-12050 제도4601512050 20010711 200107 2001 07 11

요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에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법인46012-3592 (1993.11.2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92, 1993.11.26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현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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