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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2.

고용되지 않은 모델 소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2052 제도46015-12052 제도4601512052 20010712 200107 2001 07 12

요지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805,1996.09.0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809, 1996.09.04 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업 허가를 받은자가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기가 보유한 모델 중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선정하여 광고회사에 소개하고 광고회사로부터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받는 것은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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