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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1.

골프회원권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제도46015-12054 제도46015-12054 제도4601512054 20010711 200107 2001 07 11

요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22601-2056(1985.10.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056, 1985.10.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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