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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1.

연구용역 및 학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제도46015-12055 제도46015-12055 제도4601512055 20010711 200107 2001 07 11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학회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학회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각각의 용역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관계 등으로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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