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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2.

협회비 청구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제도46015-12058 제도46015-12058 제도4601512058 20010712 200107 2001 07 12

요지

협회비 징수를 위하여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세되는 광고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3672,2000.11.0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협회비 징수를 위하여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면세되는 광고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672, 2000.11.01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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