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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1부는 공급자에 보내주고 1부는 세무서에 제출가능 여부

제도46015-12062 제도46015-12062 제도4601512062 20010712 200107 2001 07 12

요지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이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이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거래에 대하여 교부 및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경정규정에 의한 관련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며,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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