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2.
사업장 사이에 계산서교부 가능 여부
제도46015-12063 제도46015-12063 제도4601512063 20010712 200107 2001 07 12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2143,1996.10.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추가)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 기본통칙 17-62-4 내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의 산식 포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43, 1996.10.17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시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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