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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3.

녹차를 우려내어 만든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2089 제도46015-12089 제도4601512089 20010713 200107 2001 07 13

요지

김치를 운반편의를 의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김치(귀 질의의 경우 녹차잎을 우려낸 후 당해 우려낸 물로 풀을 만들고 잎은 분말을 만들어 양념과 함께 버무린 것을 김치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생산된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의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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