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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3.

수정신고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

제도46015-12102 제도46015-12102 제도4601512102 20010713 200107 2001 07 13

요지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급받은자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881,1995.10.1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질의 회신 (부가46015-2854,1998.12.2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1, 1995.10.1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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